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유산물납심의위원회 설치) #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물납신청서에 기재된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2. 물납 신청한 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3. 그 밖에 문화유산 물납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른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및 개최) #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 대상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간사 등) #
① 간사와 서기는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와 동일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6조(보고 및 통보) #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 #
①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조 요청)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 문화유산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립박물관 또는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사항)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