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법 제3조에 따른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4.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갱생보호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제3조(협력의무) #
법무부 산하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원호 및 교육홍보 등을 의미한다.
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4.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공단 소속 지부(지소 및 법무보호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5.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란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