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 또는 검증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