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자비밀의 관리) #
① DAIS에서 비밀을 열람ㆍ출력 시에는 해당문건 관련 문서번호, 처리일시 등 로그이력이 체계 내에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ㆍ유지되며, 비밀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보안 기능, 비밀관리 기능, 비밀표시 기능, 비밀관리 관련 각종 대장 및 카드 기능, 사용자 및 체계관리 기능, 그밖에 비밀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보안ㆍ관리 기능 등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장 정보통신보안(제5절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관리 관련 보안규격이 DAIS에 적용된다.
② 체계관리자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DAIS 화면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DAIS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비밀등급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분류되고 일련의 과정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보존되도록 한다.
1. DAIS를 통해 생산ㆍ유통되는 비밀자료의 관리번호는 보안나라 등 타 비밀체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일련번호 첫째 자리에 대문자 D가 자동 생성되도록 한다.{예: III-2023-D1(관리번호), 0000과-D1(문서번호)}
2. 비밀자료를 열람 시에는 비밀등급, 열람일시, 열람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3. 비밀자료(생산중 비밀 포함)를 출력하여 회의 등 일시적 목적으로 활용 시에는 비밀등급, 출력일시, 출력부수, 파기기한, 출력자 인적사항 등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며, 수정은 불가하다. 또한, 업무종료 시 직접 회수하여 비밀자료를 파기 후 체계 내 파기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 DAIS 사용자는 국방획득 관련 업무를 DAIS 내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및 검토 등을 위하여 자료를 한시적으로 출력 시에는 자료의 출력, 파기근거가 체계를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국방획득업무 관련 비밀자료 생산은 DAIS를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DAIS 등록자료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이 훈령 제16조의 국방획득정보체계 운영위원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 DAIS 내 개인문서함을 활용하여 비밀작업 및 작업 중인 비밀의 저장이 가능하며, 웹 기안기를 통한 비밀문서 작성 간 비밀문서에 활용되는 그림, 도표 등 각종 참고자료를 개인문서함에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문서함에 비밀을 저장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등 보안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⑦ 개인문서함에는 등급별 또는 업무 성격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비밀자료를 보관하며 업무성격별로 폴더 구분 시 파일 제목 앞에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⑧ 개인문서함에 비밀자료 업로드 시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부서장의 승인근거를 유지한 후 업로드 하여야 한다. 업로드한 자료는 개인 PC로 다시 다운로드 할 수 없으며, 전출 등 부서이동 시, 관련 자료 불필요 시 즉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비밀의 수정, 대체, 추가소요 발생 시 DB에는 수정, 대체, 추가문이 반영된 비밀 전문을 추가 등록 및 배부하여, 기존 비밀과 수정, 대체, 추가문이 반영된 비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⑩ 비밀자료의 열람 시 해당 비밀의 보유자에게 열람신청 및 승인을 받아 열람 가능하며, JSOP 등 여러 문건이 종합된 비밀자료의 열람은 문건을 종합 생산한 등록자에게 열람신청 및 승인을 받아 열람이 가능하다.
⑪ 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전자비밀의 비밀이력카드는 체계 내 생성된 비밀이력카드를 원본으로 한다. 발송용 비밀관리기록부(비밀접수증) 등에 대한 수기 서명(이하 ‘수기 서명’이라 한다)은 체계 내 비밀이력카드에 이를 스캔하여 업로드한 것을 수기 서명에 대한 관리에 갈음하여 원본으로서 관리한다.
⑫ 비밀자료를 출력하여 보관 시에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별도의 사본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⑬ 유지보수 수행기관은 모든 로그파일의 위ㆍ변조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발생 시 체계관리자(전력정책국장)에게 보고한다.
⑭ 그 밖의 필요한 보안조치는「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등 관련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