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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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업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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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