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의 주요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2.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이란 신청 기술이 재난안전신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위원회"란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신기술심사위원회는 1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2차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 연장심사위원회로 구분한다.
4. "현장조사"란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제시한 기술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의 내용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가기관"이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기관의 업무) #
평가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보완 요청 및 반려
3. 제8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의 통지 및 징수
4. 제16조에 따른 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5. 제17조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지정취소의 사전조사
제2장 신기술심사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