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제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무처 과장급 보임직급) #
사무처 과장 직위의 보임직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나. 예방치유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 감독지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라. 조사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