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이 지침에서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과 규칙 및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취급) #
보안관리 사무취급은 총괄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2장 분임보안담당관
제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
세칙 제11조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은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 계획의 수립
2.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계획 및 실시
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4. 기타 지식재산처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 지시ㆍ요청하는 보안업무 수행
제3장 비밀취급 인가 신청 및 해제
제6조(비밀취급 인가 신청) #
① 세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 상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비밀취급 인가 신청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