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군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수통합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방위사업청,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 비밀과 관련된 사항의 관리ㆍ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사항 외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 및 각 군의 보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업무분장) #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국방부, 각 군,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이하 "군수관리관"이라 한다)
가. 군수지능화팀
1) 군수통합정보체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 군수통합정보체계 성능개선 및 계획예산관실에 중기계획ㆍ예산 요구
3)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요구사항의 검토ㆍ조치
4) 군수통합정보체계 유지보수 각 군 소요종합 후 국방전산정보원에 소요제기
5)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실태 확인ㆍ감독
6)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에 대한 교육 소요제기
7)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용자 접근권한 통제
8) 군수통합정보체계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9) 군수통합정보체계와 유관 정보체계 간 연동합의
10) 그 밖에 군수통합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
나. 기능부서(군수기획과, 물자관리과, 장비관리과, 탄약수송관리과)
1) 군수통합정보체계 해당 군수 기능에 대한 전군 조정ㆍ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