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농약피해 분쟁조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피해분쟁조정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참고인"이란 조정 신청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
5. "사건"이란 신청인이 농약피해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6. "조사반"이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말한다.
7. "관계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8. "민간 관계 전문가"란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관련 분야에서 석ㆍ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정부기관, 정부출연ㆍ민간연구기관, 대학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피해"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농작물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작물의 고사, 생육불량 등의 약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정위원회의 기능)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7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1.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제업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