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부여하며, 추후 상응하는 인센티브로 환산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
2. "녹색생활 실천활동"이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운영 프로그램"이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https://cpoint.or.kr/portal)을 말한다.
4. "참여자"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참여기업"이란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녹색생활 실천활동 항목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분야) #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활동
3. 전자영수증 사용, 빈 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제4조(참여주체별 역할분담)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
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
3.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자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4.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업무 관리ㆍ감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세부 업무처리지침 제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