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비의 사용과 관리, 정산 등은 이 지침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라 함은 낙후된 도심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복합허브센터 건축지원을 통한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결합된 창업ㆍ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공모계획 공고, 사업관리지침의 제ㆍ개정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국고보조금 지급관리, 조성지역 선정ㆍ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복합허브센터 설계ㆍ건립, 사업비 집행 등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사업에 공동참여하여 설계ㆍ건립, 사업비 집행ㆍ정산, 입주기업모집 등 조성 및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권역별 테크노파크"을 말한다.
6. "예비공모‘란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 요건검토를 위한 ’1차 공고‘를 말한다.
7. "요건검토"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의 사업추진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본공모 참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예비 검토절차‘를 말한다.
8. "본공모"란 요건검토시 ’적합‘ 판정을 받은 광역지자체 대상 공모절차로 선정평가 추진을 위한 ’2차 공고‘를 말한다.
9. "선정평가"란 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차‘로서 서면ㆍ현장ㆍ발표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다.
10.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12. "현장점검"이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주관기관에 대하여 설계ㆍ조성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운영 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1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ㆍ집행ㆍ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