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과 임면의 위임
제2조(채권관리관) #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회계별 소관부서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수입징수관) #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출관) #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계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국방부본부 등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대리 및 분임) #
국방부본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고금 관리법」제40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등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보임의 제한) #
① 인사교류 통제직위 보직자의 보임기간은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
②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5에 정한 직위에 보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변상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변상 완료 후 2년이 경과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구개편 등) #
① 국방부본부 등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5의 기관 또는 부대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본부 등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
2. 변경된 기관 또는 부대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제11조(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등록) #
국방부본부 등의 장은 제2조부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체없이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운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방부, 국방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관서의 장"이라 한다)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3조(재정보증)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의한다.
제14조(보증보험) #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은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식 단체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을 채택하지 못할 적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증보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재정보증의 설정) #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식 단체계약 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롭게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보증한도액) #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ㆍ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임)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임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6조의 재정 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임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보험료의 지급) #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회계 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1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은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보관한다.
제21조(유효 기간)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