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혹은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활력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컨설팅"이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전략 설계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컨설팅 수행기관"이란 이행전략컨설팅 지원사업 내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컨설팅 수행기관 풀"이란 선정된 컨설팅 수행기관이 등록된 집단을 지칭한다.
6. "지원기업"은 출연금 지원을 받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재편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사업비"란 지원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지원기업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금원을 말한다.
9. "출연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10.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금원으로, 지원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본 운영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사업 중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본건 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할 때 본건 사업에 이 지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활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