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등) #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다.
② 신청권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절차) #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나. 피해자의 제적등본.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
② 전항 제2호 진실규명결정통지서(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
③ 접수담당자는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2.〉
1.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또는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의2(신청의 취하) #
① 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2.〉
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등) #
①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각하 〈신설 2023. 9. 22.〉
2. 인정 〈신설 2023. 9. 22.〉
3. 불인정 〈신설 2023. 9. 22.〉
제4조의2(각하결정) #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직권 결정)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문서의 송달) #
결정서 등 문서의 송달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제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7조(일반사항)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