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벌 및 로고
제2조(심벌) #
과학관의 심벌은 세계 일류 첨단과학관이자, 체험위주의 열린 과학문화 체험공간으로서 ‘비상하는 과학의 날개’ 형상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가치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며 제작사양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로고) #
과학관의 로고는 심볼과 더불어 과학관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제작사양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심벌 및 로고의 활용) #
과학관 심벌 및 로고는 과학관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과학관기를 비롯하여 과학관을 표시하는 모든 시각물과 홍보물에 적용하되,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관 기
제5조(과학관기의 색상) #
과학관기는 다음의 색상으로 한다.
1.깃면 바탕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2.심벌은 청색, 녹색과 하늘색을 사용하여 구성한다.
3. 기관명을 나타내는 글씨는 청색으로 한다.
제6조(과학관기의 구성) #
① 과학관기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만을 필요한 만큼 늘일 수 있다.
② 과학관기의 깃면은 "과학관 심벌"과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로 구성한다.
제7조(과학관기의 작도) #
① 과학관기의 심벌 및 글씨는 다음의 요령에 의해 배치한다.
1. 과학관 심벌 및 글씨는 기의 가로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2. 국립과천과학관 글씨는 심벌과 어울리도록 하며 균등한 간격으로 배열한다.
3. 과학관기의 가로윗면에서 심벌 윗면까지의 길이와 가로아랫면에서부터 글씨 밑면까지의 길이 비율은 2:3으로 한다.
② 과학관기의 규격은 별표3과 같다.
제8조(과학관기의 구분 및 보존) #
① 과학관기는 용도에 따라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한다.
② 옥내용 과학관기는 관장실, 옥외용 과학관기는 운영지원과에 보존한다. 〈개정 2012.04.06.〉
제9조(과학관기 게양방법) #
① 국기와 과학관기, 기타 다른기 세 개를 게양할 때:과학관기 게양은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과학관기, 오른편에 기타 다른기 순으로 게양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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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기와 과학관기 두 개를 병립하여 게양할 때:단상 또는 건물을 향하여 왼편에 국기, 오른편에 과학관기를 게양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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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학관기의 활용) #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
1. 시무식ㆍ종무식
2. 개관 기념식
3. 기관장 이취임식
4. 체육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준용 규정) #
과학관기의 게양, 강하시기, 깃면의 규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