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되,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ㆍ근무성적 및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 #
①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 능력을 적절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 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직위에 관련한 임용자격ㆍ동일 업무분야 및 동등 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제4조(과장급직위 보직기준) #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과장 직위는 연구관 또는 연구관 상당 경력 3년 이상인 연구관으로 보한다. 단, 연구관 상당 경력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5조(순환보직제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장기간의 과장직위 보임으로 인한 침체방지 및 조직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장직위에 있는 연구관을 무보직 연구관으로 전보하거나 무보직 연구관을 과장직위에 보임할 수 있다.
제6조(보직심사) #
① 관장은 제5조에 따라 연구관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직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의 보직심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책임연구관 지정) #
① 관장은 연구관을 특정(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연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연구)업무 등을 부여받은 책임연구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배치, 사무공간 확보,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연구관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근무성적평가는 전시연구단장을 평가자로, 관장을 확인자로 하여 평가한다. 단, 관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