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제1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국민정신건강 증진과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깊이 인식한다.
제2조(책임)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본 연구윤리지침을 포함한 윤리기준을 숙지시켜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들에게 공정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그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의 책임) #
①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를 적절하게 밝혀야 하고,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용역의 결과 혹은 연구용역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학술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연구경력 표현시 지켜야 할 책임) #
① 자신의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을 과장, 왜곡, 허위기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5조(원칙) #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ㆍ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