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제2조(기능) #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 4. 19.〉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소위원회 대표위원 1인, 입원제도과 소속 전문의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9. 6.〉 〈개정 2024. 4. 19.〉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정신건강사업부장, 의료부장 2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안에 따라 직역별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③ 위원장 궐위 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위원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대표위원 궐위 시 해당 소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원제도과장이 한다. 간사 궐위 시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6.〉
제4조(직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 9. 6.〉
1. 위원회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 위ㆍ해촉 및 연임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6.〉
3.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 제 <2023. 9. 6.>
5. 기타 제도 및 본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제6조(임기) #
①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