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특허법」 제157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상표법」 제144조에 따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물 등"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보관 중인 증거물 등에 대하여는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서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된다.
가.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심판서류 또는 심판에서 인용한 것을 심판관의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것
다.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라.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마. 심판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바. 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사.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등으로서 심판원이 유치한 문서나 그 밖의 물건
2. "당사자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심판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참가인
나. 취소신청사건의 피신청인(권리자)
제2장 증거조사 절차 일반
제3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
① 심리 중 증거조사의 신청은 심리 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인, 현장검증, 증거보전을 제외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거조사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⑤ 심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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