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3조(신청 책임 및 확인)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접수된 서류만으로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업계 협단체 및 정부 유관부처 등의 원산지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생산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신청자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
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제출 서류)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물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증빙 자료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
①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하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청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대외무역법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판정기준 적용대상품목과 판정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만, 재발급시의 일자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제7조(용지규격 및 기재요령)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
①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전자발급방법이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사이트 (이하"전자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전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신청한다.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자는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3. 전자방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된 원산지증명서는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은 문서의 보정을 요청한다.
4. 전자방식으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한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
①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여 부본 중 1부(또는 신청서)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발행 할 수 있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자동화 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발급기관의 의무) #
①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②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제11조(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한다.
제12조(행정조치)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 #
이 규정에 따라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신청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발급기관에서 원가요소와 산정기준 및 예상발급수요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제14조(사무처리요령) #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발급실무 관련 내부 절차, 세부 발급요령 및 발급업무 시간ㆍ기일 등)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리보고) #
발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따른 업무개시 및 그 처리결과를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매 반기별 처리결과를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