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란 통일부에서 북한ㆍ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해외 전문가 그룹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학대학"이란 제4조 제1호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통일부로부터 재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사업 내용 및 계획
제4조(사업내용) #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통일학 연구 장학금 (석ㆍ박사 학위과정) 지원
2.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3. 해외 북한ㆍ통일 정책ㆍ학술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지원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
① 수탁기관은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