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지도이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2. "환경정보"란 「환경정책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 "환경가치"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 및 생활환경의 보전에 대한 정량화된 판단기준을 말한다.
4. "토지피복지도"란 「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317호)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5. "기초자료"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공간정보 형태로 제작된 자료를 말한다.
6. "기초데이터셋"이란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해 제작한 주제도를 말한다.
7. "평가항목"이란 국토의 환경성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환경보전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과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환경ㆍ생태적 가치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8. "평가등급"이란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1등급(환경가치 높음)에서 5등급(환경가치 낮음)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9. "최소지표법"이란 개별 평가항목의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지정함으로써 환경가치를 최우선 반영하는 방법이다.
10.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작성된 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1. "좌표계"란 공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2. "좌표"란 좌표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13.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을 따른다.
14. "관리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5. "운영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역무대행 기관을 말한다.
16.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