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항 또는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7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란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8급과 9급 직원을 말한다.
3.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리를 말한다.
4. "신속수사팀"이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설치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전담보호관찰관"이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말한다.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법 제6조제4의2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이 공석이거나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무 자세)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함에서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지휘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