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국제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보건기구(WHO) 재활분야 협력센터 운영 및 활동과업에 관한 사항
2. 국제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연수, 국제협력 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 위원은 국제협력 주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협력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