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형사공탁 담당 직원 지정 및 결재) #
① 각급 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형사공탁 관련 업무처리를 전담하여 담당할 직원(이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라고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청내 사건 현황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담당직원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고 한다)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형사공탁 관련 업무는 제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해당 사건의 공판 업무를 담당하였던 검사(또는 승계 검사)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2장 형사공탁 사건 접수 및 통지
제3조(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접수) #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3. 12. 19. 일부개정, 2024. 1. 26. 시행,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검찰청에 송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총무과 또는 사무과의 문서접수 담당 직원이 접수하고, 통상의 문서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제4조(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처리)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인수한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내용과 해당 형사사건의 동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형사공탁 사실 통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 검사에게 보고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처리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사본하여 이를 해당 사건의 공판사무 담당 직원에게 인계하고, 공판사무 담당 직원은 위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 후 공판카드 표지 우측 상단에 별지 제2호 형식의 고무인을 붉은색으로 찍어야 한다.
③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에 명백한 오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공탁관에게 정정을 요구하여 보완하여야 하고,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 내용상으로 관련 형사사건을 전혀 특정할 수 없거나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공탁소로 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