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제28조, 제29조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제5항,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직할 관리재산"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유역(지방)환경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
2.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정한 재산
3. 위임규정 및 「댐ㆍ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하도록 지정한 이외의 재산
② "시ㆍ도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계 재산 등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구거ㆍ하천ㆍ유지ㆍ제방인 재산
2. 사실상 공공용 구거 등(배수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토지형상 등으로 미루어 종래에 공공용 구거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유재산
3. 소유자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권리보전한 재산
③ "한국수자원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2조의2제2항 및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댐ㆍ수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2. 기존의 시설에 연계되어 무상귀속, 기부채납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
3. 용도폐지되어 관리청이 처분하도록 지정된 재산
4. 법령이나 출자 등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된 재산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댐ㆍ수도와 관련하여 지정한 재산
④ "관리기관"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영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⑥ "관리청"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⑦ "하천관리청"이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