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 및 대기오염물질 농도 파악을 위해 환경위성센터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판도라 등 지상원격장비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지침에서 말하는 "지상원격장비"란 지상에서 대기오염물질의 연직전층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초분광 분광계를 말한다.
2. "대기전층농도"란 대기오염물질의 지상에서 대기 상층까지 연직 농도의 합이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지상원격장비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산출항목) #
지상원격장비의 산출항목은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다.
제2장 지상원격장비 설치 및 운영 일반사항
제5조(기관 및 역할) #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검증을 위한 지상원격장비(판도라)의 운영기관은 환경위성센터이며, 운영기관은 지상원격장비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운영계획의 수립, 장비설치 및 검ㆍ교정, 운영결과 이력 관리,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등을 수행한다.
제6조(계획 수립) #
운영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3장 지상원격장비 설치
제7조(관측지점) #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상원격장비 설치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관측지점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측지점을 확정한다. 관측지점의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