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병역법」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 5. 13.〉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등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7.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개정 2025.5.13.〉
8. "증거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제한 파일을 말한다.
9. "해시값(Hach value)"이란 내용, 형식 등에서 특정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암호화한 수치(또는 숫자와 문자의 배열)를 말한다.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10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2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12.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란 증거분석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용량 저장장치를 말한다.
13.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병무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보존, 현출 및 관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