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전략산업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을 말한다.
3. "전문위원회"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4. "위원회"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말한다.
5. "간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영 제52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선도기업"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전략산업등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른다.
제2장 추진 체계
제4조(간사기관) #
① 간사기관은 영 제52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간사기관은 법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 조성,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1. 특화단지 공모, 신청의 접수, 특화단지 관련 사업 기획 등을 위한 실무 지원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간사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특화단지 추진단) #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협의체로 특화단지 추진단을 설립하거나 관할 행정구역에 소재한 기관을 추진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