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증금대상사업자)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처리지원금의 단가)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