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
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쇄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
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에 관한 검토 및 자문
4. 해양환경측정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5. 해양환경기준 등의 제정ㆍ개정 시 적정성 검토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 8. 1.〉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2.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개정 2023. 8. 1.〉
3.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처 해양환경측정망 업무 담당자
4. 해양환경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 해양환경측정망 담당자로 정한다. 〈개정 2023. 8. 1.〉
④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의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
① 회의는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
해양환경측정망 측정지점의 신설ㆍ폐쇄ㆍ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
제8조(수당 등) #
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에 위원횐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