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