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자치인재원 역량센터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과 관련된 퍼실리테이터(이하 "FT"라 한다) 선정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등을 준용한다.
제2장 역량평가
제1절 역량평가 운영
제3조(평가대상) #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 한다.
1. 역량평가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소속의 지방 3급 또는 지방 4급 승진후보자
2. 제1호 외에 자치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위탁 역량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자
제4조(수요조사) #
원장은 다음 해 역량평가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제3조제1호의 대상자에 대한 역량평가 위탁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
① 역량센터는 제4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역량평가 대상, 역량모델, 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 일정, 역량평가 등급, 결과활용 등 역량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