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제3조(소음 측정) #
제2조에 따른 배기소음 측정은 규칙 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