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계획 공고)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양성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4조(지정신청) #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평가방안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기관 일반현황
2. 세부 운영계획(교육기간, 연간 교육횟수, 교육비용 등)
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교육생의 선발기준 및 정원 등)
③ 제1항제2호의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활동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④ 제1항의 신청서에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지정 신청서의 검토)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4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 서류의 구체성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성기관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양성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해양치유, 해양레저관광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진행 등) #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기관 구성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양성기관의 지정)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규칙 제17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0조(지정 변경신청) #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운영사무국의 설치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사무국의 업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관리단이 수행한다.
③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절차 관리
2. 교육과정 구성 및 평가 지원
3. 양성기관 운영 및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
4. 양성기관 사후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의 구성 및 관리) #
① 양성기관은 별표 1의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하며(현장 실습교육 등은 제외한다), 교육ㆍ훈련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평가) #
①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 해양치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는 1차 필기시험, 2차 실습평가로 구성하며 양성기관별로 실시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운영사무국과 미리 평가방법과 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④ 양성기관은 평가 일시, 장소 및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평가방법 및 합격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이수 증명서의 발급) #
양성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과정별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
① 양성기관은 양성과정마다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교육비용) #
① 양성기관은 운영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수강료)을 적정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이 아니면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7조(보험가입) #
양성기관은 교육과정 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해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