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금융부문 청년정책 현황 파악
2.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 여론의 수렴 및 전달
3. 금융부문 청년정책에 대한 제언
4. 금융부문 청년정책 참고사항의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나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청년(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단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경제 및 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5조(해촉) #
금융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청년정책책임관(이하 "청년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청년정책책임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단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단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등) #
회의에 출석한 단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활동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세칙) #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