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이라 한다)이란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시설구축사업을 말한다.
2.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관리"(이하 "사업관리"라 한다)란 구축사업의 범위ㆍ일정ㆍ비용ㆍ위험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대형연구시설전문위원회"(이하 "연구시설전문위"라 한다)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4. "주무관청"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축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구축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6.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란 구축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관리전문가"란 구축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기획, 수행, 모니터링ㆍ관리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관리(Project Management)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관리전담조직"이란 사업관리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축사업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구축사업의 표준 추진단계는 기획, 설계, 구축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계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획"이란 사전기획을 통해 구축하고자하는 대형연구시설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념설계를 통해 과학기술적ㆍ정책적ㆍ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나. "설계"란 선정된 구축사업의 추진체계, 일정, 추정 예산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양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 "구축"이란 구축사업을 실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발주 및 계약, 제작ㆍ시공, 시운전 또는 시험 과정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구축사업 중 연구시설전문위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중 연구시설전문위에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