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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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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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
규칙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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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