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23. 12. 27.>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기상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
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소속기관 등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개정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② 본청 기획조정관, 각 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각 단위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5.14.,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은 차장을 위원장,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비상안전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보안 담당 6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산하 공공기관의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 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