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로 본다.
2.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설비를 말한다.
4. "재생에너지전기"란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용전기저장장치(이하 "전기저장장치"라 한다)"란 법 제16조의5제1항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충ㆍ방전설비로 전기를 충전하여 이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7.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0. "전기사용자"란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1의2. "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
11의3. "비계통연계형 거래"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 방식을 말한다.
12.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3. "전력공급계약"이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