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심의 원칙) #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혁신행정담당관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3명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국가데이터처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5.〉
제6조(위원 임기)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
국가데이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개최) #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청원 내용과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계부서"라 한다)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관계부서 업무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관계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업무담당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
① 심의회의 위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로 한다.
제14조(수당) #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국가재정법」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