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탈북청소년학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법인 법정부담금"이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교육공무직 제외)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이 예규는「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이하 ‘특성화학교’라 한다) 중 탈북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하 ‘탈북청소년학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업중단률, 학생간 학력격차, 심리ㆍ정서적 특성에 따른 기숙사 운영 등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탈북청소년학교를 지원할 때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안학교 지원범위) #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의 보조비율은 제5조에 따른 총 소요예산의 60%로 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후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비율을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특성화학교 지원범위) #
① 통일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산출된 총 소요예산에서 교직원(정규직, 기간제 교원) 인건비와 법인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은 전전년도 전체 사립학교의 평균 사학법인이전수입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학교 법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교부) #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탈북청소년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00학교) 세출예산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월별 보조금 배정신청 내역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5. 통장사본 1부
②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은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
통일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