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부장관"이란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외국인투자기업(투자대상 국내기업) 신고내용 중 ⑨경영상의 지배권 취득란 및 ⑩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 [v] 표시를 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말한다.
제2장 수탁기관의 통보 등
제3조(수탁기관의 통보 등) #
① 수탁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의 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제3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제5조(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7조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제6조(절차의 비공개)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를 위하여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하고, 투자정책관을 간사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국방, 기술, 산업, 공급망, 보안, 법률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①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의 협력사 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정한 검토가 어렵거나 비밀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
①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하여 안보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에게 국가안보심의를 위한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외국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추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에 대하여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또는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전문분석기관의 영향평가 등) #
①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는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2.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1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전문분석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석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 결과 내용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별표 심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가. 투자 불허용 의결
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
다. 투자허용 의결
⑨ 전문위원회가 제8항 나목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을 하는 경우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⑩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대상기업,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회의 통보 등) #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평가결과,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및 제10항의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문건을 주무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외국인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전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위원회) #
①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분석기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상의 심의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가. 투자 불허용 의결
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
다. 투자허용 의결
⑤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심의 요청권자, 각 위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4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다.
가. 투자 불허용 결정
나. 조건부 투자허용 결정
다. 투자허용 결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해당 외국인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투자허용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사후관리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준수 및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
① 정부는 제13조의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등) #
① 제13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