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운영ㆍ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별표 1]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세부 내역’과 같이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한 임업기계(중요)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다.
2. "책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말한다.
3. "장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임업기계장비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10조의 각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임업기계장비의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
① 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임업기계장비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책임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책임담당자 및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를 상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ㆍ점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
국유림관리소장(이하"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산림사업에 필요한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활용계획서(이하 "활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해 1월말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방법) #
임업기계장비는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