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기상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사건과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과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송총괄관) #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청의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8. 22.〉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
① 기상청장 및 기상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2.〉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4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의 소송 수임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한 자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하 "정부법무공단"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5. 공개경쟁 방식에 따른 선임 절차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6. 그 밖에 소송사건의 성질상 공개경쟁 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하거나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