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국민이 해양경찰청 업무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국어책임관인 대변인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계장
2. 경비계장
3. 대테러작전계장
4. 관제기획계장
5. 안전기획계장
6. 구조기획계장
7. 방제기획계장
8. 장비기획계장
9. 정보통신기획계장
10. 항공기획계장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해양경찰청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
①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해당 위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운영) #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위한 의사 의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장은 매 회의 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서 의결한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 고시해야 한다.
제6조(간사) #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작성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제7조(전문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소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전문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자료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