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의미한다.
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전환복무중인 병 제외)
나. 군무원
다.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중인 학생
2. "유족"은 제1호 각 목의 사람(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유족"을 모두 의미한다.
4. "범죄행위자"란, 군인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행위자를 의미한다.
6.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
7. "유족 국선변호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변호사를 의미한다.
제3조(피해자등의 권익보호) #
① 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사생활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 등이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 등이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제4조(피해자 국선변호사) #
군검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군법무관의 선정 필요성, 선정 절차 등은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장이 정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군법무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