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원"이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으로 직제상 보안관리대상 단위조직을 말한다.
2. "특례업체"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원장"이라 한다)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단체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3. "문서사송원"이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공무원 또는 특례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중앙심판원, 소속 지방심판원 및 특례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중앙심판원 조사관으로 지정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에 관하여 각 심판원 내 분임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심판원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