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0조의2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제물류주선계약에 의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증보험의 가입) #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영 제3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증명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은 시ㆍ도지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의 범위) #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영 제30조의2에 의한 보증보험가입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 육상ㆍ해상 및 항공운임
2. 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3. 보관 및 하역관련 비용
4. 해외 협력회사에 대한 미지불 채무
5. 수출입화물의 운송과 직접 관련된 클레임 비용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개인적인 채무나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가입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채권단 구성) #
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도산 등으로 제5조제1항 각호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채권자는 채권단을 구성한다.
② 채권단은 대표를 선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단 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채권단 구성원인 각 채권자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각서를 받아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신고 등) #
① 채권단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가 채권신고를 하도록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채권단 대표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입증서류(법원의 확정판결문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문 등)를 첨부하여 채권단 구성원이 연서명, 날인한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제출한다.
제8조(심사) #
시ㆍ도지사는 채권변제처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채권이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무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
채권단의 대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손해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채무의 변제) #
① 보증보험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수령이 확정된 때에는 채권단에게 이를 통보한 후 변제관계 절차를 밟는다.
② 채무변제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채무액의 비례균분하여 변제한다.
제11조(변제 우선순위의 무차별) #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채무간의 변제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보험금의 공탁) #
보증보험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해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13조(유권해석) #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